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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공동 과실" 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종합)



청주

    "안전관리 소홀, 공동 과실" 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종합)

    재판부 "다만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 등 고려"

    (사진=자료사진)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물 소유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과 과실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천 참사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와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누수를 이유로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하거나 2층 여자 목욕장의 비상출입구에 선반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검찰이 이 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관리과장인 김모(52)씨가 1층 주차장 내부의 부주의한 결빙 제거 작업을 하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주장했던 제3자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세신사 안모(51, 여)씨와 카운터직원 양모(47, 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해 공동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으로 목숨을 걸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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