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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삼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종합)



광주

    방화로 삼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종합)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아파트에서 고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실화와 방화 사이에서 수사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공방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방화로 결론 지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23·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씨가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씨의 잦은 진술 번복과 수사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를 비롯해 여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 화재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화재 발생 신고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전 이미 불이 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끄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119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여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보내 살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는 정 씨의 초기 진술 등을 근거로 실화로 결론 났지만, 검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방화로 결론을 바꾸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까지 실화와 방화 사이에서 공방이 일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나게 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딸 등 세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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