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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종' 소상공인 업계, 임금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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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불복종' 소상공인 업계, 임금결정에 '촉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공동휴업과 불이행 선언 등 반발수위를 높이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공동휴업, 불이행' 선언, 반발강도 높여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13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져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못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수익이 남지 않아 부부가 맞교대로 24시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고속도로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직원을 1~2명 정도 감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데다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연쇄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앞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공동휴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신상우 공동대표는 "현실을 무시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삶을 뿌리째 뽑아 파산에 이르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몬다"고 주장했다.

    편의점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추진에 반발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업종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측 의견을 무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면 그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자율합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용자측 소상공인 위원 2명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7천530원,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위원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다.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자영업자가 1억87만원으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8062만원 보다 많다.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각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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