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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등 소홀"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청주

    "안전관리 등 소홀"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건물의 빈번한 누수 사실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 피해 결과 정도 등 종합"

    (사진=자료사진)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물소유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휘와 권한,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부장인 김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신사 안모(51, 여)씨와 카운터직원 양모(47, 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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