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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안봉근·이재만 '실형'…정호성 '집유'



법조

    '특활비 상납' 안봉근·이재만 '실형'…정호성 '집유'

    법원 "'문고리3인방' 모두 죄 인식했지만 죄질은 달라"
    재판부 "안봉근, 단순 가담 정도라 볼 수 없어"…징역2년6월 선고
    "정호성은 집행에 가담한 적 없어"…집행유예 선고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당시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고의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했다고 봤지만 죄질은 달리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 예산을 본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나무랐다. 그러나 이들의 죄질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가 "단순 가담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가장 준엄하게 꾸짖은 피고인은 안 전 비서관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국정원장에게 전달해 오랜 기간 직접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

    여기에 그동안 가담하지 않았던 정 전 비서관까지 끌어들여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했다. 사실상 범행 전부를 방조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돈을 받는데 주력했다면, 이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이 돈을 사택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는 데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방조한 금액이 3년간 32억원이나 된다며 죄를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1차례 전달했을 뿐, 직접 집행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었다"며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전직 비서관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것이 국고를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판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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