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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마저 "왜 처리 못했나"…'궁중족발 방지법' 처리 청신호?



국회/정당

    한국당 의원마저 "왜 처리 못했나"…'궁중족발 방지법' 처리 청신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임걱정' 본부 출범
    한국당 성일종 의원 참석 "건물주 횡포로 문 닫는 일… 불공정 사회"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공감대

    서울 종로구 체부동 궁중족발이 있던 상가. (사진=자료사진)

     

    궁중족발 사태 이후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궁중족발 사태란 서울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료 급등에 불만을 품고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다.

    임차인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11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공동으로 주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임걱정 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임걱정 본부란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를 줄인 말이다. 임걱정 본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범위 및 기간확대 등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인상률을 5% 상한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배 범위내로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인사 외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에서 '처리 1순위'로 꼽은 주요 민생법안이지만 임대인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국회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건물주들이 을(乙)의 입장을 반영 안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자기의 임대수익을 높이거나 그 업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왜 이 법이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한 소상공인이 가게를 열어 명성을 얻기까지 개인의 역량이 더 큰데 임대료가 올라가서 사업 문 닫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갑작스런 건물주 횡포로 문 닫는 일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다. 우리당에서도 여러분 편에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얻어 내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추혜선 의원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며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간이 5년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5% 이하로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다.

    문제는 5년이 지나고부터다. 이번 궁중족발 사태 또한 갱신기간인 5년을 앞두고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 보증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서 발생한 일이다.

    임차인이나 중소상인단체들은 5년이라는 시간은 가게를 열어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비용과 이익을 거두기까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다.

    이런 불만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건의 개정안들은 임차인의 보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퇴거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계약 갱신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가폭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정했다.

    이날 임걱정 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궁중족발 사태 외에도 암담한 현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입법활동 통해서 상식 선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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