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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법자 될 수 밖에 없는 처지…행동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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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범법자 될 수 밖에 없는 처지…행동강령 마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사용자위원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다.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자영업자가 1억87만원으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8062만원 보다 많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자영업자는 166.8%로 107.8%인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다고 사용자위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주머니사정을 감안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자포자기 심정"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저녁 8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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