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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초대 민정수석 VS 박근혜 초대 민정수석



대통령실

    문재인 초대 민정수석 VS 박근혜 초대 민정수석

    특별감찰반 확대 놓고 "직권남용", "엄정한 감찰업무" 충돌
    전현직 초대 민정수석간 신경전 연출
    조국 수석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청와대의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규정을 꼼꼼이 따지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곽 원내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감찰 대상도 아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집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

     

    조 수석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은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에 대한 합법적 견제와 감시가 자칫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치적 수사 등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과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인력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 장과 임원의 비위를 캐기 위한 것이지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조 수석은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특감반 확대 자체가 직접 지방정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한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공공기관 등을 감시할 특감반 확대를 놓고 전현직 민정수석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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