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시아나 갑질 계약 '무혐의 종결'…논란 전방위 확산



기업/산업

    아시아나 갑질 계약 '무혐의 종결'…논란 전방위 확산

    아시아나 직원 "160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갑질이 있었다"
    최고의 케이터링서비스가 노밀 전락…직원들 사측에 강한 불신감

     

    아시아나항공이 15년동안 기내식을 공급받아온 루프트한자 스카이쉐프그룹(LSG)을 내치고 중국계 하이난항공 계열사를 대체회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의 이른바 '갑질 계약해지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루프트한자 스카이쉐프그룹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경쟁과)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공급 계약 갱신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사라고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한 뒤 같은 해 7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루프트한자 측의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검토했으나 아시아사항공의 재계약 갱신거절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아시아나와 LSG측에 통보했고 양측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LSG가 신고를 했을 당시인 지난해 시점에서 아시아나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이 2번 연장돼 총 거래기간이 15년이었고 당시 계약만료상태였다"면서 "갱신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연장 거부'가 아니었고 '부당한 거래거절'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아나의 결정은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공정위의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아시아나의 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3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LSG는 15년전 아시아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회사도 탄탄하고 케이터링도 신뢰할만 했다"고 평가하고 "박삼구 회장이 부실경영으로 빚을 져 돈을 같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 일환으로 LSG로부터 투자를 성사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관련해서 160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승무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질을 인정받는 아시아나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결국 '노밀'로 전락한 데 대해 사측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자금난에 몰린 아시아나그룹은 1600억원 투자건 뿐아니라 만기에 몰린 부채를 갚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과 광화문사옥 등 된되는 건 모조리 처분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격납고를 답보잡혀 돈을 융통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내부직원들의 우려다.

    문제는 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의 파장이 그룹의 유일한 알짜회사인 아시아나에 그대로 미치고 있고 아시아나로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아시아나는 하루 80편 수천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지만 그룹재건과 부채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물론이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