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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대전'까지 오가는 현실



사건/사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대전'까지 오가는 현실

    피해자 기숙형 학교는 전국에서 대전 1곳뿐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은 전국에 6813개
    학교폭력 대책이 피해자 지원보다 가해자 선도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 나와
    교육부도 늘리고 싶지만…

    (사진=자료사진)

     

    학교폭력 피해자가 정작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달 이상 수업일수를 인정받는 대안학교가 전국에서 단 1곳, 대전광역시에만 있어서다.

    인천에 살던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6개월 동안 교실이 아닌 보건실과 상담실을 전전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심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같은 학교 안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A군은 결국 아버지가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찾아낸 기숙형 피해자 지원 시설인 대전의 대안학교로 옮겼다.

    A군 아버지는 "아이 등교가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 교실 대신 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2년 전 학교폭력을 당했던 중학생 B군은 특별교육 기간이 끝난 가해자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면서 더욱 괴로워 졌다.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여러 번 호소한 끝에 B군도 결국 대전의 기숙형 대안학교에 입소해 주말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을 오갔다.

    B군 어머니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학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아쉽다"며 "피해 아이들도 즉각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은 전국에 28곳이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만을 전담으로 맡아 한 달 이상 머물며 입소 시간이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곳은 대전에 있는 대안학교 한 곳이 유일하다.

    해당 대안학교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 학생들이 이곳을 찾지만 정원은 30명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특별교육기관'이 6813개로, 전국에 분포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교폭력 대책이 피해자 지원보다 가해자 선도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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