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척의 선박 중 15척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96명을 투입해 부산과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 등 국내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작업을 거쳤다.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선박 연료는 저렴하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관리법에서는 이 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