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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항 단속 귀가조치 2시간만에 또 운항



경남

    만취운항 단속 귀가조치 2시간만에 또 운항

    (사진=경남 창원해양경찰서)

     

    만취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된 50대 선장이, 적발된지 2시간도 안돼 또다시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0.86톤급 어선 A호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블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창원시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된 뒤 진술불가로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마을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B씨는 귀가조치된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밤 10시 15분쯤 다시 배를 몰다 해경경비정을 발견하고 10여 분간 달아나다 또 붙잡혔다.

    해경이 최 씨를 다시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는 0.213%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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