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종훈 교육감 성추행 의혹 불기소 송치…공소시효 경과



경남

    박종훈 교육감 성추행 의혹 불기소 송치…공소시효 경과

     

    이번 6·13 경남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박종훈 교육감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을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기간 동안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이효환 후보의 부인이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남도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이던 이 후보의 부인이 지난 2007년 당시 교육위원이던 박종훈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있다거나 할 때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늘어날 만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훈 후보 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효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는 관계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교육감 선거 캠프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