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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주거 안정위해 임대주택 4만2천가구 공급



사회 일반

    경기도 서민 주거 안정위해 임대주택 4만2천가구 공급

    13만4천 가구에는 임차료와 주택개량비 지급

    (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2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3만4천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개량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조기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만9천 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 가구 등 총 4만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 13만 4천 가구 중 13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13만5천여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026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 사업(110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38가구)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100가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도 기존 입주 가구까지 포함해 2,300여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5천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에 3천 가구, 주거약자 등에 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의 안전 강화를 위해 190개 단지에 2억8천만 원을 들여 안전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경기도가 진행하거나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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