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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기업/산업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현재 1만 1300여개 수거 완료…16~17일 집중수거 계획

     

    방사선 유해물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추가 확인돼 당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3종과 단종 모델 2종 등 모두 6종 제품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문제가 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종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르테2(2.66mSv/년, 195개), 폰타나(1.13mSv/년, 381개), 헤이즐(1.11mSv/년, 455개) 등 나머지 3종과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인 트윈플러스(2.34mSv/년, 생산량 기록부재), 에버그린(1.11mSv/년, 생산량 기록부재) 등 2종이다.

    또, 대리점 등을 통한 개별판매가 아닌 대진침대와 A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라 납품했던 트윈파워(4.92mSv/년, 443개) 1종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따라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된 모델과 특별 판매된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토르말린이나 일라이트 등을 첨가물질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6개 업체 매트리스 제품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문제가 된 대진침대 제품 6만 3천여건을 신고 접수 받아 1만 1381개를 수거 완료한 상태다.

    원안위는 수거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6~17일 이틀간 대진침대의 물류망과 우정사업본부 물류망을 활용해 집중적인 수거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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