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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술허가 감사"…딸 면회불허에 '불만'(종합)



법조

    최순실 "수술허가 감사"…딸 면회불허에 '불만'(종합)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건강 문제를 소호하던 최순실씨가 수술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이 딸 정유라씨와의 면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 중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수술 끝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질병 때문에 오는 11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수술을 받기 전 딸 면회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신마취 때문에 정신이 없어질까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는 맹세컨대 삼성이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안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어 "저는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 축구 스포츠에 삼성 대형 로고가 있는 게 자랑스러웠다"며 "저로 인해 삼성과 기업들이 죄를 받는다면 국민과 어렵게 일군 기업들이 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수술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수술을 허가하거나 불허하지 않는다"며 "형집행정지 등의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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