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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직함 쓸 수 있을까?



사회 일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직함 쓸 수 있을까?

    전해철, 양기대 "당 지침 위배, 철회하라"… 이재명 "당 결정 존중"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사진 맨 왼쪽)의 모습.(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직함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 직함(職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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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양기대 후보측이 이 후보의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란 직함에 대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전 후보측은 12일 '20대 총선 대표경력 허용지침'을 위배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논평에서 김현삼 대변인은 "중앙당선관위가 이 후보의 경선 ARS투표를 위한 대표경력인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 경력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요구를 허용한 결정에 대해 불허 등 당 차원의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의 (이 후보에 대한 직함 허용) 결정이 애초 발표한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 경력은 불허한다 ▲출마경력 시 예비후보는 불허(공천 기준)한다는 당의 '20대 총선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전 후보측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대선경선후보는 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출마경력이 아니다. 당내경선후보는 당원으로서 갖는 피선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함으로 공인된 출마경력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선 후보는 당에서 공인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당이 공인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자격'이라는 이 후보측의 입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대선경선후보는 경선기간이라는 한시적 기간 내에 주어지는 임시적 이력일뿐" 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측도 송두영 대변인 명의의 '경선후보 경력사용, 원칙대로 합시다'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대선후보 직함 사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후보자 경선 ARS투표 때 사용할 후보의 대표경력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20대 총선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힌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은 "당이 결정한대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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