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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엘시티 공사 재개 불허…"안전조치 미흡"



부산

    고용노동청, 엘시티 공사 재개 불허…"안전조치 미흡"

    건설노조 "사고 원이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 재개 신청" 시공사 규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사진=송호재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엘시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고 건설이 고용노동청에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포스코 건설의 엘시티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을 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지난 22일 안전조치 계획과 함께 작업 중지를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스코 건설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외벽에 새로운 구멍을 뚫고 이곳에 앵커(Anchor)를 설치한 뒤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는 추락한 안전작업구조물(SWC. Safety Working Cage)의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결국,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앵커를 완전히 새로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게 포스코 측의 주장이다.

    노동청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날 오후 포스코의 신청이 적절한지 심의했다.

    그 결과 노동청은 포스코 측이 실제로 안전 조치를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 측은 우선 공사를 재개해야 안전 시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은 일단 작업을 재개해야 안전작업구조물을 비롯한 현장에 안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안전 조치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 건설이 공사 재개를 시도하자 건설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엘시티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스코 건설을 규탄했다.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또다시 사지로 내모는 섣부를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은 물론 책임소재까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재개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시도"라며 "향후 작업상 안전을 비롯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이 자리에서 한 달가량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하루 최대 2천 명에 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시공사 등이 이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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