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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중 교사, 20대 졸업생의 신고에 격리 조치



사건/사고

    성추행 여중 교사, 20대 졸업생의 신고에 격리 조치

     

    20대 여성이 여중 시절 성추행 교사를 신고함에 따라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격리 조치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M여중 모 교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성추행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관련 교사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수회에 걸친 부적절한 언행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23살 여성은 자신이 중학교 재학 때 문제의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이 여성의 아버지가 학교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에 나서 해당 교사에 대한 경찰 신고와 함께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일부 성추행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불허했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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