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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피하려면 해외원화결제 사전 차단



금융/증시

    수수료 부담 피하려면 해외원화결제 사전 차단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 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해외 원화결제가 원천 차단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금액에 3∼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또 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인 부가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이용조건 설정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안내장이나 홈페이지의 설명도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휴 포인트 이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대표포인트로 전환토록 하기로 했다. 통상 대표포인트의 소멸률이 2%대인 반면 일부 제휴 포인트의 소멸률은 최대 2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할 경우 제휴 포인트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때는 제휴 가맹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카드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든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때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 이용 기산점을 카드 신청 시점이 아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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