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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도입은 '수용'…'병행 수사' 필요"



법조

    검찰 "공수처 도입은 '수용'…'병행 수사' 필요"

    "특수수사 범위 축소…경찰 '사법통제' 유지돼야"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주요 검찰 개혁안으로 꼽히는 공수처 도입을 전격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을 존중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행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하면 부패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고위공직자나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권한 분산 방안도 밝혔다.

    우선 특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의 5개 지검에서만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강력부가 맡아 처리한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수사는 법무부 마약청이나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그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 국제협력 필요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밖에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을 신설해 검찰의 형집행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대해 허용되던 기존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를 즉시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변경하면 사법경찰의 '10일 구속수사권', '각종 조서작성 권한' 등 수사지휘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수사권한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전건송치주의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검사의 영장심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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