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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수사 착수



법조

    검찰, '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수사 착수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및 관련 업체 압수수색

    대북확성기.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검찰이 174억원 규모의 군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음향기기업체 '인터엠' 관련 사무실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소속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심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가 174억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40대를 구입한 사업이다.

    그러나 확성기 도입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거나, 납품된 확성기 성능이 미달한다는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비리와 관련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돈 흐름을 쫓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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