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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참사] 3주 전 예고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사고

    [제천 대참사] 3주 전 예고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1월 말 점검 결과 드러난 부실, '즉각 대응했다면…'

    지난 21일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현장. 황진환기자

     

    29명이 화재로 숨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이 참사로부터 약 3주 전인 지난달 30일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는 물론, 화재 감지기, 방화 셔터 등 각종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결과…'총체적 부실'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물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소방서에 보고하거나,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달 30일 강원도의 모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소방 설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스프링클러는 머리 부분과 배관 사이의 틈새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알람밸브가 아예 잠겨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내에 설치된 356개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을 멈췄다.

    화재 감지기의 일부는 전선이 끊겨있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감지기와 연결된 방화셔터도 문제였다. 감지기가 반응하지 않으니 연동되는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건물 5층과 6층은 적재물이 쌓여 있어 셔터가 끝까지 닫히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비상탈출구를 알리는 유도등 마저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3주 전에 미리 발견된 문제점, 5달 전에 했어야 하는 점검
    지난 11월 30일에 점검을 수행한 이 업체는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바로 소방서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 상 점검이 끝나고 30일 이내에만 소방서에 보고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작동기능 점검을 한 상태인데 제출을 하기 바로 전에 참사가 터진 것"이라 설명했다.

    또 본래 이 건물은 매년 7월에 '작동기능 점검'을 수행해 왔는데, 올해 건물주가 바뀌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4달이나 늦춰졌다.

    소방서는 건물주가 바뀐 사실을 전혀 몰랐고, 리모델링 기간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새 건물주를 만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서로 만났고, 점검 일정을 조율했다.

    3주 전 대행업체가 즉각 소방당국에 알렸거나, 5달 전 소방당국이 새 건물주에 접촉할 방법을 몰라 허비한 시간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소방당국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조사할 게 아니라 실제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려 해야 하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등 변경할 때 소방당국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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