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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경남

    2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 공여 안모씨 "선거 박빙…2억만 도와달라"고 엄 의원이 직접 부탁했다고 진술

    지난 9월 검찰에 소환된 엄용수 국회의원. (사진=경남CBS 최호영 기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용수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엄 의원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인 지난 4월 초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차량인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후 유씨를 통해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불법자금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앞서 열린 재판 검찰 신문에서 "2016년 4월 2일 아침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엄 의원의 밀양 선거캠프 주차장에서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엄 의원을 만났다"며 "엄 의원이 '선거가 박빙이라 참 어렵다. 2억 원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엄 의원 측이 안씨가 돈을 요구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때에 파크골프대회가 열린 밀양의 파크골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 의원의 기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할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엄 의원을 한번 더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소환시기가 조율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일단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치자금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천과는 상관이 없고, 이보다 더 많은 금액도 불구속기소 한 전례가 있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재선 밀양시장이었던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2.9% 포인트 차로 어렵게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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