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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장 방한 계기로… '전교조 전공노' 해결 가닥



사회 일반

    ILO 총장 방한 계기로… '전교조 전공노' 해결 가닥

    가이 라이더 "문정부는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국을 찾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전도사'로 나서면서 잔뜩 꼬여있던 전교조·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ILO의 4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꼽았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는 인권에 관한 협약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옳다"며 "한국의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ILO의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만 비준했고, 특히 '핵심노동기준'으로 꼽히는 8대 ILO 기본협약은 4개만 비준했다.

    또 라이더 사무총장은 같은 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ILO 협약 비준문제는 ILO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과 지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향후 한국 노동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전교조·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와 구속자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핵심협약 가운데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려면 법외노조 처리된 전교조 및 전공노가 합법화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협약들은 노조의 설립 및 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사가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공노 역시 2010년 해직 공무원을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채 법외노조 처리된 상태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민주노총 본부 침탈 및 한상균 위원장 구속 사건이나 철도노조 장기파업 등과 함께 박근혜 정권 후반기 대표적인 노정 갈등을 촉발한 사건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4명이 직권면직됐고, 올해에도 16명의 교사가 전임자휴직을 신청해 징계 위기에 몰렸다.

    이에 대해 ILO는 이미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자연스레 전교조·전공노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데 이어 남은 4개의 ILO 핵심협약을 ILO 설립 100주년인 내년까지는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라이더 사무총장이 전날 양대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협약 비준 얘기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이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그동안 한국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도 "우리나라의 세계적 수준 및 지위를 감안할 때 이제는 국제협약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도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법 중에서 노조법이나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있는 국제기준을 어긴 독소조항을 개정해야만 ILO 비준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노정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단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상화 외에도 10%대를 넘지 못하는 노조 조직률 밖의 노조 없는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방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라이더 사무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이 노동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치켜세우면서도 "현재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노조 설립 과정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노정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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