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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우병우 재판서 비웃은 방청객…과태료 50만원 부과



법조

    "하" 우병우 재판서 비웃은 방청객…과태료 50만원 부과

    방청객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잘못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을 심리하던 중 소란을 일으킨 중년의 여성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이 여성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웃듯이 크게 "하"라며 소리를 냈다.

    백 전 과장이 '2015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던 중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순간이다.

    재판부는 이 여성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증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신문을 잠시 휴정하고 이 여성에 대한 감치재판을 연 뒤 "재판부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행위 등으로 심리를 방해할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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