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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청주

    검찰,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모 단체 간부 20만 원 건네, 빌려 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 공표"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임각수 전 군수의 낙마로 1년 2개월의 잔여임기를 맡게 된 나 군수마저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면서 괴산군정이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나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 준' 것이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기부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관련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확인한 결과 돈을 준 행위를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사실도 드러나 혐의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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