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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직위 상실 위기



전북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직위 상실 위기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12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시장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시장에 대해 감형했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고향 후배인 정모(63) 씨 업체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 원 어치를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제시가 가축면역증강제 등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8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 뒤 이 시장은 "AI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지만 면역증강제 사용으로 AI, 구제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점을 보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 확정 시 직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상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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