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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도 무죄



경남

    '선거법 위반혐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줄 때에만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신씨가 금품을 준 학생은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거창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었는데, 대법원은 최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해 금품을 준 시기도 처벌 근거가 없다고 봤다.

    신씨는 강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거창군의 한 대학 학생을 만나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1만7천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5천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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