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콜센터 현장실습 대책회의 "LG유플러스 전 고객센터 특별근로감독해야"



전북

    콜센터 현장실습 대책회의 "LG유플러스 전 고객센터 특별근로감독해야"

    대책회의, LB휴넷과 대표이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숨진 홍수연 양 사건에 대해 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고객센터 대표를 고발하고 LG유플러스 전국 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는 29일 LB휴넷과 구본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LB휴넷과 LB휴넷의 원청업체인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LB휴넷 전주사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넘어, LG유플러스 관련 모든 고객센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것이다.

    대책회의는 "LB휴넷 해지방어부서에서 근무하던 상담원이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자살에 이르렀다"며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LB휴넷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는 별도로 이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하루 7시간, 개인 동의하에 1시간 연장근로만을 허용하지만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고, 모든 직원에게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을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중도 퇴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홍수연 학생과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이용하며 과도한 실적을 요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이 문제는 LB휴넷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LG유플러스의 고객센터 전반에 걸친 것으로 보여 전체 고객센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