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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광원 울진군수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항

    검찰, 임광원 울진군수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임광원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동수 지청장)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임광원 울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후원회장 박 모씨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또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 원을 받은 등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이다.

    선거 후 2011년 3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되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박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선거기획본부장 임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기획본부장 임씨를 울진군의료원에 채용하기 위해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 임씨를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민주주의를왜곡하려한 범죄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돼야 한다"며 "앞으르도 부정선거 불법정치자금, 채용 비리 등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후원회장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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