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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계 '동성애 옹호' 안희정 항의 방문



종교

    충남 기독교계 '동성애 옹호' 안희정 항의 방문

    • 2017-02-10 15:44
    (사진=자료사진)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충남지역 개신교의 대표 목회자 10여 명은 10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항의 방문해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목회자들은 이날 도지사 접견실에서 안 지사와 만나 충남도 인권선언 내용 가운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기독교의 윤리관과 도덕관에 큰 혼란을 빚는 것은 물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등 질병의 문제와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사회적인 혼란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안 지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에 논쟁 할 가치도 없고 이를 문제화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은 동성애에 대해 종교적 신념으로 문제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남 기독교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폄훼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결코 충남 기독교를 폄훼할 의도는 없었지만, 만일 불쾌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누구든 인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우려되는 문제점과 악영향 사례 등을 면밀히 들어보고 타 시·도 인권조례도 살피면서 도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듬해 10월 제정했으며, 최근 개소한 충남인권센터의 운행지침 성격을 띤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도내 기독교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정안 제2조 2항의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가 성 소수자, 이른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권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가 국가인권위법을 따르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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