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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처벌' 강화된다



경제 일반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처벌' 강화된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는 영업정지나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한 상조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려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 요건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피해금액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안해 피해액에 비례해 결정하되 관련 매출액 산정 가능시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했다.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영업정지 기간 3개월시 최대 5000만원, 1개월 4000만원, 15일 300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본 과징금의 50% 내에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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