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광주

    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재판부 "자백 반성 참작"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 무안공항 경유 확정, 학력란에 서울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