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경남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군수의 측근에게 요직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으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요직을 약속한 발언이 단순히 격려하기 위한 사회적 덕담이라는 최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지가 담긴 이익제공에 대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군수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안하는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