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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사장에 집유 3년·사회봉사명령 선고



울산

    울산매일 사장에 집유 3년·사회봉사명령 선고

     

    지난해 12월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할 것을 지시해 구속된 울산매일 정모 사장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울산매일 사장 정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총무국장 이모(49)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광고국장 신모(45)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BestNocut_R]

    재판부 판결문에서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여러 차례 발행해 불특정지역에 무료로 배포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권언유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신문 발행인의 자격을 잃는데다 관련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에 낙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사회지도층인 신문사 사장으로서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언론사 경영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후보자 2명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더 발행해 아파트와 상가, 주택가 등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이다.

    또 총무국장와 전 광고국장은 정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신문배포를 지시하고, 배포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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