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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신고는 내부고발"



대전

    권익위 "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신고는 내부고발"

    언론에 제보한 뒤 권익위에 신고해도 부패행위 신고자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이사를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채용인사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인 황 전 이사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 황 전 이사의 경우처럼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와 원상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또, 공사 사장이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채용비리자료를 언론에 준 것은 직무상 비밀준수위반에 해당한다며 황 전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이사가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묵인했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내건 것에 대해서도 "조직 내부의 은밀한 인사비리를 제보한 황 전 이사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지 않고 내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도 지난 6월 황 전 이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황 전 이사의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처분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확정 시까지 황 전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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