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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의장, 부의장' 총선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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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의장, 부의장' 총선 선거법 위반 고발

    동료 의원들 "정치권, 공천제 폐단 고민해야"

    9대 강원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의장, 부의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장은 지난 달 26일 동창회 모임에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을 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장의 경우 선거법상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와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운동과는 관련없는 개인적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김동일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후보 기호와 이름, 소속 정당이 적힌 선거복장을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기도 했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 등록 과정에서 행정 실수로 등록처리가 지연된 점을 참작해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소품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원 등록이 반드시 이뤄졌어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의장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고 부의장은 경징계에 그쳤지만 총선과 관련한 구설수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독립성과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원도의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정치를 위한 도의회의 정당공천제는 찬성하지만 줄세우기, 과도한 선거 동원 등으로 도의회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폐단이 반복된다면 보완점 모색이나 공천제 폐지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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