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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많다"…성매매 업주 항소했지만, 9000여만원 추징



대전

    "추징금 많다"…성매매 업주 항소했지만, 9000여만원 추징

    (사진=자료사진)

     

    수년간 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액수가 책정됐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휴게텔 업주 강모(5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억275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968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7일쯤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천안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손님 한명당 11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원을 주고 나머지 5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1억 275만 원으로 추징금이 결정되자 강씨는 "(휴게텔을) 매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운영했고 연말이나 연시, 명절 연휴, 휴가철 등에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여성을 교체하거나 여성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는 영업을 못하기도 했다"며 "실제로 영업한 날이 전체 기간의 약 60% 정도에 불과한데도 추징금이 너무 과하게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강 씨는 "하루에 받은 손님이 3명 정도로 손님 한 명당 5만 원씩 이득을 취해 하루에 15만 원을 벌었고 휴게텔을 운영한 전체 기간 684일을 곱한 뒤 실제 영업한 기간을 전체의 60%로 봤을 때 추징금은 6156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5만원×684일×60%로 계산해 추징금을 산정해보면 1억 275만원이 아닌 6156만원이 적정한 추징금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월수입을 기재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토대로 일부분 이를 받아들였지만, 강 씨의 주장만큼 추징금을 낮추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루 15만원씩 매월 약 60% 정도만 업소를 운영했다면 피고인이 한 달 동안 얻는 월수입은 270만원(15만원×30일×60%)에 불과하게 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월수입을 430만원으로 기재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을 피고인 주장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하며 매월 얻은 실질적 이득을 43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월 430만원씩 업소 운영 기간을 월로 계산해 1년 10개월(22개월)가량을 추징하는 것이 맞고 계산해보면 9600여만원(430만원×22개월)가량이 된다"며 1억 275만원에서 추징금을 다소 낮췄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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