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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정당

    국정원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압수수색·체포도 어려워…감청도 사후 통제수단 전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영장없이 금융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통신감청 권한도 대테러 업무까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여권과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 통신감청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부터 이동통신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감청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지난 2005년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 자체 개발한 장비로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나름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을 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를 이용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감청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국정원 감청 대상 보고 '전무'…자료제출 거부해도 그만

    미국은 일부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영국 프랑스는 전체를 국가에서 댄다. 독일은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범죄예방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이동통신을 통한 감청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정원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또 국정원은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봤듯이 검찰마저도 압수수색이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체포하는 게 어렵다.

    '원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감청에서도 국정원은 다른 외국 정보기관과 달리 사후 견제가 전무하다. 사전 통제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있다.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관련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은 없다시피하다. 제출하는 내용은 감청 건수 등 통계치가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검증하려고 해도 숫자가 적힌 통계만 내놓는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시 감독할 기구도 없다.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獨 감독기구 '감청 중단' 가능…日은 감청 내용 외부 공개

    이는 외국 정보기관과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미국은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감청에 대해 연방법원 행정처장이 매년 4월 연합의회에 감청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 비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안보 목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하고 상ᆞ하원 정보위원회에 집행현황을 별도로 보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청 대상자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진다.

    영국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통신감청 최고책임자(커미셔너)가 감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고 연방총리에 보고한다. 총리는 감청관련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중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의회에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이 기구는 감청 집행 방법, 범위에 대해 매년 연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의회감독기구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G10위원회는 정보기관이 획득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사용에 관한 모든 영역을 검증할수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청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프랑스도 독립기구인 '국가안보감청통제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감청 대상과 횟수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어장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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