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 (사진=자료사진)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가 모는 자신의 외제차 뒷좌석에서 A(36·여)씨에게 "넌 내가 벼르고 있었다"고 말하며 신체 곳곳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용인시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최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동석했던 그의 부인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상태였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만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앉았던 최씨가 A씨가 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A씨 집 근처에 도착하자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며 오히려 최씨가 A씨에게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A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A씨 부부와의 금전 거래 관계를 언급해 곤경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불거지자 최씨는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인인 A씨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협박 전화를 받은 A씨는 이후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