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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동 재개발 지역 강제철거 '충돌'…철거민 2명 입건



사건/사고

    신수동 재개발 지역 강제철거 '충돌'…철거민 2명 입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전철연 및 신수동 철거민대책위 회원들(사진=강혜인 수습기자)

     

    재개발 지역내 한 분식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용역 직원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던 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6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마포구 신수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점에 강제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직원들을 밀치고 이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날 복면을 쓴 용역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냉장고 등 집기들을 실어가려 하자 이를 막아선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배치돼있던 경찰은 곧바로 김씨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철연 및 신수동 철거민대책위 회원들은 이후 마포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분식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이날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분식집에서 혼자 살아왔다"며 "이제 오갈 데가 없어 사우나를 전전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신수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강제 철거 과정에서 법원 등이 고용한 용역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일부 주민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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