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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십억원 빼돌린 전문대 법인 이사장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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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비 수십억원 빼돌린 전문대 법인 이사장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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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교비를 빼돌리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산의 한 전문대학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 전 총장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 최모(8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무국장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이 대학 전 총장 정모(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 교무처 과장 주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최씨 등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2개 동을 전문대 측에 평생교육원 용도로 유상 임대하는 명목으로 79억8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학교법인 운영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법인 설립자의 며느리를 자회사 대표로 등기해 2억 7천여만 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김씨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학교 공사를 주고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이자 페이퍼컴퍼니인 한중교육문화원에 유학생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7천6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총장 정씨와 교무처 과장 주씨는 정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재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입력해 국고보조금 25억 7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재판부는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용해 대학의 재정을 부실화하고, 학교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교비를 빼돌리는 등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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