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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처럼 부린 악마교수…학교, "파면에 민형사상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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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처럼 부린 악마교수…학교, "파면에 민형사상 책임도"

    '악마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제자 A씨 (사진=경기경찰청 제공)

     

    경기도 소재 A 대학교가 제자였던 직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력을 행사해 온 이른바 '악마교수'에게 파면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A 대학교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장모(52)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이사회에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대학교의 인사 규정상 이날 인사위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7일 후 이사회가 소집되고 늦어도 2주안에 징계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 대학교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의 명예를 훼손한 장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장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A 대학교 관계자는 "장씨가 학생에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학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징계와 함께 법적인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와 제자 3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올해 5월까지 A(29)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러왔다.

    장씨는 A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트집을 잡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사진=경기경찰청 제공)

     

    또 외출 중일 때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 라는 식으로 제자 B(24)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다.

    장씨는 A씨가 퇴원한 이후에도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캡사이신보다 200-300배 독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2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했다.{RELNEWS:right}

    또 A씨를 3일씩 굶기며 "업무 성과가 나오면 먹으라"한 것은 물론 2∼3일씩 잠을 재우지 않은 짓도 서슴치 않았다.

    장씨는 A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도록 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장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참아왔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여·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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