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김기종 이적물 증거능력 논란에도…'국보법 증거' 채택



법조

    檢, 김기종 이적물 증거능력 논란에도…'국보법 증거' 채택

    • 2015-03-26 05:00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김기종 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압수한 이적물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초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혐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적물의 증거능력을 두고 법적 논쟁이 일 전망이다.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김씨 자택에서 확보한 이적물에 대해 따로 압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소유한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북한 원전 6점 등 총 19점의 서적과 유인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적물 소지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김씨가 충분히 알고도 이를 보관했기 때문에 이적물 소지의 목적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국보법 위반 혐의의 압색영장을 받아 확보한 물품이 아닌데도 바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형사소송법에는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하기 위해 영장에 압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혐의에 대해서는 압색 영장 집행이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김씨의 자택에서 이적물을 확보할 당시 압색영장에는 국보법 혐의가 적시돼 있지 않았다.

    경찰이 김기종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적표현물을 공개 하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김씨의 중대 범죄에 대한 동기 등을 파헤치기 위해 보유 서적을 압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압수물들이 이적성이 있다면 국보법 관련 증거물로 바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주변 배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물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적으로 약간의 논쟁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확보된 이적물도 국보법 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보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따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해야 한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가장 안전한 것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압수물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다"며 "압수물의 성격과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최초로 압색영장을 신청할 때 국보법 7조5항을 적시했다가 검찰에 반려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졌던 만큼 압색의 순수성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