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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문 표절 시비' 권은희 의원 무혐의 결론



법조

    검찰, '논문 표절 시비' 권은희 의원 무혐의 결론

    검찰 "일부 표절은 맞지만 허위사실공표 의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30일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논문 일부분은 표절에 해당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권 의원 등의 발언이 연세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면서 “논문에 인용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 주관적 의견인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구별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검찰은 권 의원을 지난 27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일정 부분은 표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과 인용방식의 오류가 확인됐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개념 등을 소개하는 전반부 중 일부에 한정된다”며 “연구윤리 위반이 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할 정도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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