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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부정 입학' 서울외고 전 이사장 모자 집행유예 확정



법조

    '교비 횡령·부정 입학' 서울외고 전 이사장 모자 집행유예 확정

    재판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집유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교법인 재산과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주헌(41) 전 청숙학원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희진(64) 전 서울외고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법인 재산과 교비 등 21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의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교장은 학부모 7명으로부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 등에 써야할 교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빼돌린 돈을 보전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 등은 이같은 비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BestNocut_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인회계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 청숙학원과 서울외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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