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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맞은편 집 화장실까지 다 보여요"



사회 일반

    "밤에는 맞은편 집 화장실까지 다 보여요"

    다닥다닥 다가구주택…세입자는 물론 기존 주민까지 '하소연'
    참다참다 해결 못해 결국 이사

    "밤에는 맞은편 집 화장실까지 훤히 보일 정도예요."

    대전 서구에 사는 박모 씨(44·여)는 새로 들어선 '이웃집'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얼마 전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이 박 씨의 단독주택과 불과 1m 간격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

    박 씨의 방 창문은 다가구주택 계단 창과 마주보고 있다. 밤이면 쿵쿵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소리,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 등이 여과 없이 들려 온다.

    아들의 방 창문은 바로 맞은편 집 화장실과 맞닿아 있다. 얼마 전 가림막을 설치하긴 했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다반사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 들어선 뒤로 박 씨의 집 마당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이웃끼리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곤 했는데 다가구 주택에서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데다 연기라도 들어갈까 봐…"라며 박 씨는 울상을 지었다.

    국토해양부에도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돌아온 것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뿐.

    결국 박 씨는 얼마 전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온 사람들도 "집은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고 박 씨는 전했다.

    중구에 사는 김모 씨(27·회사원)는 집안 창문을 열 때마다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과 '어색한 인사'를 나눠야 한다.

    김 씨는 "우리 집에서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인데다 창문까지 똑같은 위치에 나 있어 서로의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라며 "더운 여름에도 창문 한 번 제대로 못 여는 데다 툭하면 상대편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못 살 정도"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상대방이 TV를 조금만 크게 틀어놔도 소리가 고스란히 담을 타고 넘어온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전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규정상 건물 간격이 최소 50㎝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돼 소음 공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최근 단독주택을 허물고 높은 층의 다가구주택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과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것.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 데다가 건축주에게 임의로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도 없는데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며 "도시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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