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징계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잇따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경찰 조직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원 태백시에서 관악서 소속 신모(38) 경장이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 경장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태백시 황지읍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신 경장은 주말을 맞아 혼자서 태백산을 등산한 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신 경장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 추행은 징계 대상인 만큼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악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에 태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곧바로 통보 받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당 경찰관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현철 관악서장은 "정식으로 서류가 넘어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현재 신 경장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만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