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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일동막걸리 사장 “日 상표등록, 멍하다”



사회 일반

    포천일동막걸리 사장 “日 상표등록, 멍하다”

    - 日에 법적 대응할 것
    - 특허청 “수출 나라마다 상표 등록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포천일동주조’ 함범식 대표,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포천막걸리, 일동막걸리. 엄연한 우리의 식품인데요. 엉뚱하게도 일본기업이 먼저 일본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부터 뜨겁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포천막걸리라고 수출을 했다가는 일본기업에 로열티를 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필이면 막걸리 열풍이 한창 부는 시기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천에서 막걸리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포천일동주조’의 함범식 사장님 연결돼있습니다.

    이동재팬

     

    ◇ 김현정 앵커> 처음에 뉴스보시고 많이 황당하셨겠어요?

    ◆ 함범식> 네. 참, 뭐라고 할까. 창피하고 그런 일이 생겼네요.

    ◇ 김현정 앵커> 뉴스보고 그때서야 아셨어요?

    ◆ 함범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즘 막걸리 열풍이 한창이어서 수출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회사는 일본에 어느 정도나 수출 중 입니까?

    ◆ 함범식> 저희들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저희들도 ‘멍’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일본에는 무슨 상표로 수출중이세요?

    ◆ 함범식> 포천일동막걸리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이름 그대로 일본어를 써서요?

    ◆ 함범식> 네.

    ◇ 김현정 앵커> 수출할 때 포천일동막걸리라는 상표를 일본에 등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 함범식>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동이라는 게 지명이고 해서 한국에서도 등록이 안 되는 상표고, 다른 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지명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못하니까 일본도 그렇겠지, 하고 아예 생각을 못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일본에 수출하던 그 상품을 지금처럼 그대로 수출하려면 일본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에 꼬박꼬박 로열티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 함범식> 글쎄요. 지금 저희들도 가까스로 며칠 전에 안 건데 집단으로 포천에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지역표시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일본에서 우리 지명인 줄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 같아서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포천은 우리나라 지명이고 막걸리도 우리나라 것인데 일본 업체가 등록을 해버렸으니까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함범식> 네. 일본의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의 법과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군요.

    ◆ 함범식> 그것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중소기업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도 서운하긴 하실 것 같아요.

    ◆ 함범식>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역표시제라든가 상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거나 알려줬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것 같은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상표권을 찾는데 힘을 쓸까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럴 줄 알고 등록을 안했다는 말씀인데 보성녹차같이 유명한 것도 상표등록이 안 되는 건지 이어서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연결돼있습니다. 포천막걸리가 상표등록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 우종균> 우리나라 상표법상 포천막걸리와 같이 특정 제품 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이고요. 이런 지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앵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 우종균> 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산지명칭의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일본기업이 일본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 우종균> 어떤 명칭이 산지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국의 거래관행과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천이 유명한 산지명칭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소비자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일본 상표당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마구치 칠기가 유명한데,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야마구치 칠기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야마구치라는 게 지명으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등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군요?

    ◆ 우종균>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까?

    ◆ 우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막걸리 사장님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막으려고 했다면 먼저 수출 할 나라들 마다 다 등록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우종균> 그렇습니다. 국제조약상 상표권은 속지주의라고 되어있습니다. 각 국에 등록을 해야 독점적으로 그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 세계가 간편하게 한번에 조약 같은 것을 맺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우종균>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그렇게까지는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일단 수출을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나라에 미리 가서 등록을 해놓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한산모시라든지 순창고추장, 이런 것은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명인데 되어있는 건가요?

    ◆ 우종균> 지역표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홍주, 한산모시, 순창고추장 같은 그러한 명칭들이 등록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원을 해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으면 상표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어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포천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모든 회사가 다 한꺼번에 집단으로 출원을 할 수 있다고요?

    ◆ 우종균> 그렇습니다. 개인은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앵커> 한산모시의 경우 한산모시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가 10개, 20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 우종균>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러한 회사들이 출원하면 등록할 수 있고 몇 십 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중소기업체라든지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우리가 잘돼서 수출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알기도 어렵고 미리 대처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우종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이나 지역센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돈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도와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 우종균> 저희가 계속 교육은 보다 강화할 거고요. 특별한 분쟁이 생기면 특허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일단 정보나 여러 가지 외국의 절차나 이런 것을 상의해 드리고요. 나아가서 특히 일본과 같이 가까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산지명칭이나 유명 특산품 명칭이 등록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미리미리 준비해서 효과를 본 사례도 있습니까?

    ◆ 우종균> 전주시 주도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상표등록을 마친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전주비빔밥은 1999년에 전주비빔밥생산자연합회 영농자 명의로 미국, 일본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005년에 1호점을 개설했고요. 최근 프랑스 파리에 6호점까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대로 준비해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군요. 어제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뉴스인데요.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피죤이라는 이 상표가 일본의 피죤이라는 전혀 다른 기업과 상표분쟁이 생겼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우종균> 마찬가지로 미리 등록을 안 해 놓아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피죤사건은 일본 현지 에이전트인 재팬 피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본사에 앞서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거기에서는 피죤이라는 기업이 자체에서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전혀 상관없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팔고 있는 품목이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다가 일본에서도 우리 피죤과 똑같은 품목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긴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도 소송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도 불가능한가요?

    ◆ 우종균> 소송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표등록을 무효할 수 있도록 피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상표이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서 해당 국가인 일본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일단 뺏기면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 우종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 우종균> 네. 몇 년 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도 중국 현지사람이 중국에 먼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을 되찾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도 정관장이라든지 피죤은 대기업이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인터뷰했던 막걸리 사장님들은 소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소송에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 우종균> 저희가 해외지재권 분쟁이 있을 때는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허나 이런 경우는 보조를 해드리는데 상표 쪽은 아직 보조해 준 사례가 없는데, 저희 담당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특히 정부차원에서 한식세계화에 앞장선 마당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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